<미디어워치>일본 아사히신문 ‘위안부 보도’에 대한 검증보고서 <4>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1-02-02 19:40:51    조회: 1,777회    댓글: 0

 

아사히신문은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 기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위안부 보도를 벌이며 다른 신문들이 추종하기도 하고, 큰 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의 한국 대통령에 대한 공식사과(1992년)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사죄와 반성의 담화’ 발표(1993년)로 이어져 유엔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서 거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첫걸음이 “거짓증언이었다”라고 하니 기사를 취소하면 그만입니다.(나가오카 노보루(長岡昇), ‘위안부 보도, 32년 후의 기사 취소(慰安婦報道、32 年後の記事取り消し)’, 메일 매거진 ‘코지라카와 통신 18(小白川通信 18)’, 2014년 8월 31일자)

 

아사히신문의 허위 보도가 보증문서를 만들어 준 모양이 되어, 요시다 세이지는 그 뒤 강연 여행과 저서의 판매에 노력했습니다.(나가오카 노보루, ‘위안부 보도 제일의 책임자는 누군가(慰安婦報道、一番の責任者は誰か)’, 전술 ‘코지라카와 통신 19(小白川通信19)’, 2014년 9월 6일자)

 

아사히의 “보증문서”로 요시다가 판매에 노력했다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서’란 ‘나의 전쟁 범죄 조선인 강제연행’(私の戦争犯罪 朝鮮人強制連行, 산이치쇼보(三一書房), 1983년, 요시다의 두 번째 책)이다. 요시다는 전작(처녀작)인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朝鮮人慰安婦と日本人, 신진부쓰오라이샤(新人物往来社, 1977년)에서는 ‘노예사냥’과 같은 위안부 ‘몰이’는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제주도에서 ‘노예사냥’처럼 ‘위안부 사냥’에 종사하였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인 징용과는 그 취급이 달랐으며, 조선반도에서의 징용은 ‘노예사냥’처럼 행해지고 있었다. /…나는 조선인들에 대해 ‘노예사냥’을 ‘신도(臣道)실천’ ‘멸사보국’의 일본정신에 의한 ‘애국심’으로 행했다.(앞 서술, 3쪽) 나는 즉시 부락 내 여자의 사냥을 명령했다. (중략) 대원이나 병사들은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울부짖는 여자를 양편에서 감싸고 팔을 잡고 차례로 골목길로 끌고 나왔다. 젊은 처녀만 여덟 명을 붙잡았다. (중략) 병정 뒤에서 대원들이, “아이고” 울음소리를 지르는 여덟 명의 처녀를 끌고 갔다. (중략) 대원이 처녀들을 붙잡고, 손을 비틀고 트럭으로 끌고 가, 덮개 안으로 밀어 넣자, 징용대는 즉시 출발했다. / 해안가의 간선도로를 5, 6킬로미터 동진하자, 다니(谷) 군조(軍曹)가 트럭을 바위산 그늘의 숲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 / 해안가의 간선도로를 5, 6킬로미터 동진하자, 다니 군조가 트럭을 바위산 뒤에 있는 숲 속으로 끌고 들어가며 말했다. / “위안부의 징용, 경비는 병사들이 부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삼십 분을 쉬게 하겠습니다.” / 그의 잠시 쉬어가라는 명령은 병사들을 기쁘게 했다. 처녀들을 실은 트럭에서 대원들이 내리자 병정들이 일제히 덮개 속으로 몰려 들어갔다. 처녀들의 비명이 터지자 대원들은 웃었다. 이 처녀들은 징용되자마자 군인들에게 위안부로 되어버렸다.(제3화 ‘제주도의 ‘위안부 사냥’(済州島の「慰安婦狩り)’, 107~110페이지)

 

요시다의 사연은 아사히의 최초 보도 기사와 대동소이하지만 더 자세하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아사히의 거짓 보도가 ‘보증’을 해 준 모양이 되어, 요시다의 이야기는 ‘노예사냥’, ‘위안부 사냥’으로 크게 부풀었던 것이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출처의 검토(クマラスワミ報告の出典の検討)

한편 유엔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보면 요시다의 ‘나의 전쟁범죄’를 직접적인 전거로 삼은 대목이 있다. 

29. …Moreover, the wartime experiences of one raider, Yoshida Seiji,are recorded in his book, in which he confesses to having been part of slave raids in which, among other Koreans, as many as 1,000 women were obtained for "comfort women" duties under the National Labour Service Association as part of the National General Mobilization Law. 10/

(10/ Yoshida Seiji, My War Crimes: the Forced Draft of Koreans, Tokyo, 1983. )

29. . . 강제연행을 한 사람인 요시다 세이지는 전시 중의 체험을 쓴 가운데 국가 총동원법의 일부인 국민 근로보국회 아래 다른 조선인과 함께 1000명의 여성을 ‘위안부’로 연행한 노예사냥에 참가했던 것을 고백했다.(주 10)

(주 10: 요시다 세이지, ‘나의 전쟁범죄 조선인 강제연행’ 도쿄, 1983)

 

여기서 쿠마라스와미가 요시다의 ‘나의 전쟁 범죄’를 전거로 위안부 ‘노예사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은 아사히가 스스로 전면 취소하게 된 요시다 세이지라는 인물에 의해 창작된 ‘위안부 사냥’이라는 ‘허위 보도’가 그의 저작인 ‘나의 전쟁 범죄’를 매개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로까지 흘러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상기의 요시다 세이지의 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씨의 의견도 소개하고 있으므로, 공평을 기하기 위해, 동 보고서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고 싶다. 

40. …Dr. Hata explained that he had visited Cheju-do, Republic of Korea, in 1991/92 seeking evidence and had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major perpetrators of the "comfort women crime" were in fact Korean district chiefs, brothel owners and even parents of the girls themselves who, he alleged, were aware of the purpose of the recruitment of their daughters. To substantiate his arguments, Dr. Hata presented the Special Rapporteur with two prototype systems of recruitment of Korean women for comfort houses in the years 1937 to 1945. Both models provide that Korean parents, Korean village chiefs and Korean brokers, that is to say private individuals, were knowing collaborators and instrumental in the recruitment of women to serve as sex slaves for the Japanese military. Dr. Hata also believed that most "comfort women" were under contract with the Japanese army and received up to 110 times more income per month (1,000-2,000 yen) than the average soldier (15-20 yen). 

40. . . 하타 박사에 따르면 1991년부터 92년까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하여 ‘위안부 범죄’의 주된 가해자는 조선인인 지역의 수장, 매춘업소의 소유자, 게다가 소녀의 부모들이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부모들은 딸을 데려가는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하타 박사는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박사는 본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에게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위안소를 위한 조선인 여성의 모집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어느 방법이든 부모와 조선인 이장, 조선인 브로커 즉 민간의 개인이 모든 것을 알고 협력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일할 여성을 모집하는 앞잡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대부분의 ‘위안부’는 일본군과 계약을 맺어 평균적인 군인의 월급(한달 15~20엔)보다 110배(1000~2000엔)까지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쿠마라스와미는 군과 위안부의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지만 하타 이쿠히코 씨는 쿠마라스와미에게 “위안부의 고용 계약관계는 일본군과의 사이에서가 아니라 업자(위안소 경영자)와 맺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며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나의 논지를. . . 정반대로 왜곡 소개하고 있다”, “미군의 보고서도 무시하고 (위안부와 군 사이에) 고용 관계가 있던 것처럼 곡해된 것은 참으로 뜻밖이다”라고 저서에서 통렬히 비판한다(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慰安婦と戦場の性)’, 신초샤(新潮社), 1999, 268~270쪽). 

이 문제는 위안부가 단순한 창부(娼婦)의 일종인가, 아니면 군에 의한 조직적인 성격을 띤 것이냐는 논란에도 관련된다. 하타 이쿠히코 씨는 쿠마라스와미 본인과 유엔에 정정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한다. 쿠마라스와미가 그의 항의를 무시하면서 위안부와 군의 고용 관계를 고집한 것은, 그것을 부정하면 군에 의한 조직적인 ‘강제연행’, ‘노예사냥’이 있었다는 논의의 전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그 불성실하고 완고한 자세는 유엔의 보고서에 요구되는 공정한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성의 노예 종군위안부(性の奴隷 従軍慰安婦)’(G. Hicks, The Comfort Women. Japan's Brutal Regime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ar, 1995)
▲ ‘성의 노예 종군위안부(性の奴隷 従軍慰安婦)’(G. Hicks, The Comfort Women. Japan's Brutal Regime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ar, 1995)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제2장 ‘역사적 배경’은 상기의 요시다 책 외에는 모두 조지 힉스의 저서인 ‘성의 노예 종군위안부(性の奴隷 従軍慰安婦)’(G. Hicks, The Comfort Women. Japan's Brutal Regime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ar, 1995)에 의거하고 있지만 이 힉스의 저작에 대해서도 하타 씨는 “초보적인 오류와 왜곡투성이이며 구제불능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하타 이쿠히코, 전게서, 266쪽). 그러나 그 힉스의 저작도 또한 ‘노예사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요시다 세이지의 전게서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힉스의 저작(일본어 번역)에서, 그 부분을 인용해 두고 싶다. 

다른 방법이 실패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예사냥이 행해졌다. 노예사냥 담당자였던 요시다 세이지는 1938년 자신의 전쟁 체험을 ‘나의 전쟁 범죄 ─ 조선인 강제연행’(산이치쇼보(三一書房))로 출판했다. / (중략)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는 ‘노예사냥대’를 지도하고 수천 명의 남성 노동자와 위안부로 이용할 대략 일천 명의 여성을 사냥했다.(조지 힉스 ‘성의 노예 종군위안부(性の奴隷 従軍慰安婦)’, 산이치쇼보(三一書房), 1995, 49~50쪽)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는 요시다의 ‘나의 전쟁 범죄’를 전거로 하여 “강제연행을 했던 한 사람인 요시다 세이지는. . . 1000명의 여성을 ‘위안부’로 연행한 노예사냥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썼는데, 이것은 직접 요시다 책을 본 것이 아니라 이 힉스의 저작을 보고 쓴 게 아닌가 추측된다. 이는 동 보고의 제2장에 주기(注記)로 언급된 11점의 전거 중 10점은 위의 힉스의 책이고, 이에 대해서는 참조페이지도 명기해 놓았는데도(주 1~9, 11), 요시다의 책(주 10)에 관해서만 참조페이지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참고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주 1~11을 원문대로 인용해 둔다. 

Notes
1/ G. Hicks, "Comfort women, sex slaves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 Heinemann Asia, Singapore, 1995, pp. xiii, 24, 42 and 75. 
2/ Ibid. , p. 23. 
3/ Ibid. , p. xvi. 
4/ Ibid. , p. 115. 
5/ Ibid. , p. 19. 
6/ Ibid. , p. 29. 
7/ Ibid. , pp. 20, 21, 22 and generally. 
8/ Ibid. , pp. 23-26 (and elsewhere in the testimonies of the "comfort women" themselves). 
9/ Ibid. , p. 25. 
10/ Yoshida Seiji, My War Crimes: the Forced Draft of Koreans, Tokyo,
1983. 
11/ Ibid. , pp. 24-25. 

 

아마 쿠마라스와미는 힉스 책을 보고 그것에 전적으로 의거하는 형태로 제2장의 위안부의 ‘역사적 배경’을 썼지만, ‘노예사냥’에 대해서는 힉스가 요시다의 책을 전술한 것과 같은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재인용의 형태로 출전에 추가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 10번의 요시다 책에서만 참조페이지가 빠진 이유를 알 수 없다. 

힉스도, 쿠마라스와미도 일본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요시다 책을 본 것은 아니다. 힉스 책의 감사의 말을 보면, 재일조선인인 이유미 여사에게 “본서에 기록한 정보의 80%를” 받았으므로(앞의 게시서, 287쪽), 아마 요시다 책의 정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쿠마라스와미는 힉스의 책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그런 모호한 정보만으로 노예사냥 이야기를 썼다. 1996년 당시 위안부에 대해서 쓰여진 영문의 정리된 저작은 힉스 책(1995년)뿐이었으니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상의 검토로부터 판명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군에 의한 조직적인 위안부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배경’의 전거로 채용한 것은 힉스 책과 요시다 책 뿐이었다. 그러나 그 힉스 책도 ‘노예사냥’에 대해서는 요시다 책에 의거하고 있으며, 결국 요시다의 ‘나의 전쟁범죄’의 ‘노예사냥’, ‘위안부 사냥’의 이야기가 힉스 책을 통해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영향을 준 것이다. 게다가 그 요시다 책의 기준이 된 것은 아사히가 처음 보도하고 ‘92년 1월 강제연행 프로파간다’로 거듭해서 보도한 위안부 ‘몰이’의 허위 보도인 것이다. 

이상을 시계열로 나열하면 아사히의 최초 보도(1982년) → 요시다의 책(1983년)  아사히의 ‘92년 1월 강제연행 프로파간다’  힉스의 책(1995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년)라는 영향관계가 뚜렷히 성립하게 된다. 아사히의 초기 보도가 허위 보도인 이상 요시다의 책도, 힉스의 책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도 모두 허위 보도이다. 따라서 아사히신문사는 유엔에 대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전거로 한 요시다 증언은 ‘허위 보도’라고 하여 철회를 신청할 중대한 국제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사히는 자사의 오보에 대한 중대한 국제적 책임을 자각해야(朝日は自らの誤報が与えた重大な国際的責任を自覚すべし)

아사히신문의 와타나베 마사타카(渡辺雅隆) 사장은 제3자위원회 보고서를 받은 2014년 12월 26일의 기자회견에 임해서도 “국제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는 지적으로부터, 지극히 한정적이라는 지적까지 폭넓게 있었다.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을 뿐 자사 위안부 보도가 국제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무책임이 크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원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위안부 ‘강제연행’, ‘노예사냥’의 유일한 전거인 요시다 증언은 아사히의 오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사히가 그 오보에 의해서 ‘보증’을 주지 않았다면, 원래의 요시다 책 자체도 존재했을지도 의심스럽다. 비록 존재했다 하더라도 하타 이쿠히코 씨 등의 현지조사(1992년)에 의해 93년 이후에는 아사히 스스로도 요시다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요시다 증언을 ‘허위보도’로서 취소했다면 그 후의 힉스의 책(1995년)은 없었을 것이고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년)도 없었을 것이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만이 아니다. 예를 들면, 아사히가 과거 위안부 기사를 검증한 제 1차, 97년이었더라도 좋았다. 만약 아사히가 그때 요시다 증언을 ‘허위 보도’로서 취소하고 국제사회를 향해 그것을 발신했다면 쿠마라스와미의 영향을 받아 “일본 정부와 일본제국군은 20만 이상의 아시아 여성을 강제로 아시아 각지의 강간센터의 성노예로 삼았다”는 유엔의 맥두걸 보고서(1998년)도 없었고,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이 ‘성노예제’를 강제한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이 무서운 범죄에 대해 현재 및 미래 세대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권고한 미국의 하원 결의(2007년)도 없었을 것이다. 또 오늘날 미국 전국 각지에 세워지고 있는 “일본제국 군대에 의해 성노예 상태로 된 20만 명 이상의. . . 여성을 기념하여”(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위안부 비문)라는 다른 듯 하지만 대체로 같은 위안부 비문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사히는 최초의 보도(1982년) 이후 2014년까지 요시다 증언을 취소하지 않았다. 그때그때 취소하고 사과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사히는 스스로의 책임을 외면하고 오보를 고의로 방치했다. 오늘의 사태는 그 아사히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자신의 오보에 대해 책임회피와 논점 바꿔치기와 은폐로 일관한, 그러한 아사히의 자세야말로 일본군의 조직적 ‘강제연행’, ‘노예사냥’, ‘성노예’라는 허위보도가 해외에서 돌아다니게 하고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사히신문의 책임은 지극히 막중하다. 아사히는 요시다 증언을 ‘오보’로 모두 취소한 이상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전면 철회를 유엔으로 가서 재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안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국과 미국의 주요 언론 모두에 사과 광고를 신청하는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제4장 ‘92년 1월 강제연행 프로파간다’의 북미에서의 실제 피해
(第4章 「92 年 1 月強制連行プロパガンダ」の北米での実害)

-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 (집필 담당) - 

총론에서 말했듯이 미국 각지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의 비문이나 미국의 역사 교과서에도 ‘92년 1월 강제연행 프로파간다’가 영향을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균열을 가져오고, 일상생활에서 괴롭힘과 따돌림, 종교 활동상의 어려움 등의 실제의 손해가 생기고, 많은 재미 일본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기까지 사태는 악화되고, 미국에서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일본인이 개별 원고가 된 아사히신문 ‘위안부’ 오보 소송이 제기됐다. 

전국 각지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상(碑·像)(全米各地に設置された慰安婦碑・像)

우선 전국 각지에 퍼진 기림비·상(碑·像)에 대해서 보고한다. 미국의 위안부 기림비는 2009년경부터 주로 한국계 주민에 의해 설치가 진행되고, 한인단체 주민에 따르면 “종군위안부 같은 반인권적 행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과 세계에 평화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것을 설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계의 반일 단체인 항일연합회(정식 명칭은 ‘세계항일전쟁사실유호연합회(世界抗日戦争史実維護連合会, Global Alliance for Preserving the History of WW II in Asia)’)와 연계한 한인단체가 일본계 미국인인 미 하원의원 마이크 혼다(Mike Honda) 등과 함께 지역 의원들을 압박해서 실현시켰다. 

이 한인단체에는 뉴욕한인회, 한미공공문제위원회, 한국계 미국인권리향상협회 등이 포함돼 있다. 현지 주민의 의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설치를 강행하는 케이스도 있어, 정치단체끼리의 주도권 싸움이나 트러블도 일으키고 있다. 

또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 협의회(KAVC) 상임이사인 김동석은 기림비 설치 등의 장기적인 의도에 관해서, “미국 사회에 일본의 숨겨진 실태를 폭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동해(일본해) (개명 문제)와 독도(다케시마)(영유 문제)의 해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림비·상을 각지에 설치하는 목적은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을 밝힌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 측의 주장은, 사전에 일본 정부와의 조정을 통해 증언할 전직 위안부의 인선까지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고노 관방장관 담화’에서 노령의 위안부라고 나선 한국인 인물들의 애매한 증언만을 증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증언은, 과거 한국인 업자에 의한 여성의 유괴 사건이 다발하고 있었으며, “조선인 위안부는 높은 급료로 고용되었던 창부(娼婦)였다”고 하는 1944년 미국 전시정보국(OWI) 심리작전팀의 ‘일본인 포로심문 보고’ 제49호 ‘US office of War Information NO. 49’(버마·미트키나에서 포로로 잡은 20명의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소 업자 2명의 청취 조사)와 정합성이 보이지 않는다. 

참고로 이 보고서에는 “위안부는 매춘부나 군 캠프의 직업 종사자에 불과하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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