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전쟁 희생자 지원법 대통령 거부권 움직임에 대한 성명서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0-07-27 08:39:35    조회: 1,473회    댓글: 0

 

이현웅 2007. 7. 12. 13:04
2007년 7월11일(수)오후2시  <기자회견> 성명서
   작 성 자김재근E-MAIL작 성 일2007-07-12HIT10

                                       
                                                성        명       서

노무현대통령이 진정한 국민의 어버이라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시행하여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은 역사의 고통에서 62년 만에 해방 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4년6월21일 제17대 국회의원 117명이 공동발의로 장복심의원이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어 2005년11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 공청회를 했다. 해방 60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태평양전쟁희생자들의 문제를 공론해 모두 가슴이 벅차서 60년 동안의 고통당한 가슴앓이는 일시에 날려 보낸 듯 모두 기뻐했다.

그때 의원 입법한 주요내용은
원유족 : 일시금 5,000만원/월 연금 60만원
생존자 : 일시금 3,000만원/월 연금 50만원
생존자유족 (귀환사망자유족)일시금2,000만원으로 1조1천87억 원이었다.
이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기획예산처)는 44조7,000억 원 예상을 주장했고 국회예산 정책 처는 5조5696억 원의 예산을 주장해 법제정을 방해했다.
이후 정부가 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2006.09.25 대통령 특별법을 국회 행자위에 상정 시켜 동일 대상 법안이 양쪽 상임위에 상정되어 법제정이 힘들어 다시 정갑윤의원 대표발의로 42명이 공동발의해서 행자위로 따라가는 과정을 거쳤다.

수차례 법안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는 대통령 사인한 특별법을 한자도 못 고친 다 고 주장으로 일관해 결국 국회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유족대상자에 “손 자녀” 포함과 미수금(미불임금공탁금)120배를 200배로 환산 정부법에 추가하는 대안법이 2007.07.02 국회 본회에 상정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태평양전쟁귀환 생존자(이하 생존자)들과 아무 상관없는 (일본서 받아 온 청구권자금일부를 희생자 위로금으로 주면서)국내 타과거사 문제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굳이 따져보면 국민세금으로 주는 월남참전자와 6.25참전자(정부가 계속연관거론)는 4~5년 전부터 연금으로 매월 6만원에서 지금은 7만원씩 받고 있다.

현재 70대 연령으로 80대 연령인 태평양전쟁 생존자보다 10년 이상 여명기간이 있어 현재(2007년)도 300만원 정도 이미 수령했고 앞으로도 10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어 1인당 500만원(일시금 책정된 생존자들보다 3배정도 되어 현재대로 시행되어도 생존자들의 일시금 500만원과 의료지원 년 50만원의 여명기간 2년 남은 생존자들보다 1000여만원은 더 받게 된다. 어떤 쪽으로 따져도 역형평상으로 태평양전쟁 생존자들의 차별 받는 슬픔이 있다.

또한, 해방 후 62년 동안 국가와 사회가 방치하는 동안 수 십만명 생존자들은 다 죽고 남은 분들이 17대 국회에 법안을 상정시키고 10년 이상 노구를 이끌고 다녔다. 2005.01~2006.06 정부에 신고 된 24,287명(2006.11.21 현재 정부문서)도 반 정도 죽어서 1인당 500만원 준다 해도 시행(6개월)후 6개월(신고기간)거치면 몇 천명이 될지 모르는데 정부가 계속 수치를 허위로 높여 국회를 속였으며 실제 1천억도 안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태평양전쟁희생자들 지원금을 정부의지에 따라 또 다시 일본서 받아와야 하는 2조원 이상의 공탁금(현금1억677만엔과 유가증권 4,735만엔 등 총 2억1500만엔)이 일본 중앙은행에 법무성의 예치금이 있다.

또한 국내의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중 포항제철(현포스코)은 청권 유.무상 23.9%를 쓰고 이미 3조8천억 원을 국가에 반환하고 이미 세금만 5조원을 냈다. 다른 수혜기업 및 각 기관 산업에 쓴 것은 두고라도 포철반환금 15%도 안 되는 제원으로 62년.42년 고통 준 국가의 비도덕성을 청산하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 법률”을 제정해 주신 114명의 의식 있는 양심적 국회의원들에게 정부도 사회도 모두 감사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 잘못된 한․일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기틀을 마련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을 태평양전쟁피해희생자들 모두 간절히 소망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 잘못된 한․일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기틀을 마련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을 태평양전쟁피해희생자들 모두 간절히 소망한다 

언론도 사실을 다시 파악해서 진실을 국민들께 알리고 태평양전쟁피해희생자 모두가 함께 명예를 회복하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길 요망한다.

♣ “한일청구권협정”지원자금에 생존자가 포함되었다는 분명한 증거 ♣
<<<<<<<<<   아시아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보상청구소송   >>>>>>>>> 
  시    작 - 東京地裁訴訟 1991.12.6일 
  소송원고 - 박칠봉외 35인(박칠봉:노무자,군인생존자 원고대표)
             정기영(학도병생존자 원고대표)...등
  경    과 - 2001. 2.26(기각 - 공소)
             2003. 7.22(기각 - 상고)
             2004.11.29(최종 기각판결)
  판결문 중 - “일본은 군인, 군속에 대해서, 전시에도 안전고려의 의무가 있다”
             이에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일부 원고에 대해서 “향후 처벌될     위험성 있는 위법행위를 명령하였다”그러나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인해 그 권리가 소멸했다 이에 보상은 인정할 수 없다.
  의   의 - 최초로 판결을 시인함.

♣ 생존자가 청구권자금에 포함된 새로운 증거를 확인하며..♣ 
14년간이나 지속된 긴 재판이었으나..
일본국은 분명히 “재판원고의 대부분의 생존자”에 대해서 “한일협정”으로 모든 것을 한국정부와 해결했으니 자신들은 책임질 수 없다 고 했다. 이것이 일본정부의 자금을 유용한 한국정부가 생존자를 책임져야 하는 분명한 증거이다.  


                                              2007년 7월 11일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회장 양순임 외 회원일동
                사단법인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선태수 외 회원일동
       연락처 : 사무실 02-795-3315~6, Fax 02-795-6400, 회 장 010-7212-3132             
                       홈페이지 www.victims.co.kr   sinsin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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