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길 할머니 악용한 적도 횡령한 적도 없다"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0-12-03 23:36:39    조회: 1,720회    댓글: 0

윤미향, 첫 재판서 "길 할머니 악용한 적도 횡령한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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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오종택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시절 기부금품 횡령 등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 측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모두 6개 혐의를 받으며 8개의 죄명으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됐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이다. 
 

윤미향, 횡령·배임 등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두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방법으로 윤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뒤 일부를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받은 적이 없고 받은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횡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기부ㆍ증여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서로 헌신적으로 도와가며 일했던 사이인데 길 할머니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악용했다는 건 상식에 반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6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6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안성 쉼터’를 비싸게 구입해 싸게 판 데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정대협은 수차례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윤의원 측은 “오히려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자 모금회 담당자에게 포기하는 방안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검사가 일련의 과정을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김 모 이사 모두 법정 출석 안 해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45)씨 측도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간 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증거기록 외에도 수사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검찰은 ‘자료가 너무 방대해 자료를 추려서 요청해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자료 각 항목에 간단하게라도 제출 여부에 대해 의견서를 달아달라”고 검찰에 요구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11일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밝히며 양측이 증거ㆍ증인 신청 등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날이다. 정식 공판은 아니기에 피고인 출석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45)씨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윤미향, 첫 재판서 "길 할머니 악용한 적도 횡령한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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