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위안부 소송’ 항소 않는 일본…“1억원 배상” 확정될 듯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1-01-23 21:08:29    조회: 2,113회    댓글: 0

 

‘위안부 소송’ 항소 않는 일본…“1억원 배상” 확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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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해 8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뒤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08.14.
23일 0시 기준 항소 기간 도과
법원, 지난 8일 원고 승소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사실상 확정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에는 아직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1심 판결을 8일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일본 측의 항소 가능 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취지만 상대에게 공고하는 방식이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전부 승소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측은 원칙적으로 이번 소송에서 항소할 수 없다.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일본국 측이 이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고(故) 배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이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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